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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HR 제도의 정착과 노사협력을 선도하는 노무법인 유앤

언론속의 유앤

언론에 소개된 유앤의 인터뷰

  • 주간조선, "안진수 노무사 "朴도 文도 외쳤지만… ‘하르츠 개혁’의 교훈" 안진수 노무사 인터뷰(2022.08.29.)

    안진수 노무법인 유앤 파트너 노무사는 “한국은 사회안전망 부족을 고용보험 확대라는 궁여지책으로 상쇄하려는 곳이다.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고 고용보험 같은 것도 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 짜여 있는데 하르츠 개혁으로 노동 유연화를 꾀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호의 틀 속에서 벗어나게 된다. 틀 밖의 노동이 늘어나는 현상이 생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는 “하르츠 개혁 같은 시도가 성공하려면 노동 유연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정도의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 약해졌다는 독일의 안전망이 지금 우리 제도보다 강하다. 실업급여만 해도 우린 최장 210일인데 독일은 최소 1년이다. 보완책도 없다면 어떤 노조가 노동을 유연화하자는 데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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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조선, "근로자가 아니라니! ‘타다’ 판결이 남긴 숙제" 안진수 노무사 인터뷰(2022.08.03.)

    안진수 노무법인유앤 파트너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은 굉장히 꼼꼼하고 광범위하게 규정된 법이다. 만약 위반이 생길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관한 검토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자체가 2~3차 산업, 특히 제조업 노동자들을 전제로 하고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플랫폼 노동자에 적용해버리면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법 자체가 안 어울리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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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조선, "판교·구로 ‘오징어배’ 다시 출현? 게임업계 개발자들이 떨고 있다" 안진수 노무사 인터뷰(2022.05.17.)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판교나 구로에는 살짝 긴장감이 돈다. 특히 어렵게 자리 잡은 업무 문화가 다시 유턴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 최근에서야 52시간제 혜택을 누리기 시작한 중소 IT업체 직원들의 긴장감이 더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사업주와 노동자의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와 탄력근로 단위 기한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주52시간 근무제 탄력 조정’을 약속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는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포함됐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근로시간 특례조항을 건드리는 것만으로도 크런치모드는 다시 부활할 여지가 있다. 안진수 노무법인 유앤 파트너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31조를 개정해 노동부 장관이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지만 절차상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해서 노조가 있는 업체의 경우는 적용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시행령 34조를 수정하는 것도 가능한데 통째로 근로시간 제도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로자를 정할 수 있어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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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조선, "'여소야대’ 뚫어라! 尹의 ‘시행령’ 정치가 바꿀 것들" 안진수 노무사 인터뷰(2022.04.04.)
    주 52시간 유연화, 최저임금제 등 선거전에서 논쟁거리였던 노동 관련 공약은 대부분 법을 개정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야당인 구도에서는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평가다. 
    안진수 노무법인 유앤 파트너 공인노무사는 적어도 노동 분야에서는 시행령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본다.

    “유연근로제와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지만 대부분 제한적으로 예외사유를 규정한 거라서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다. 시행령 제31조 ‘재량근로 대상 업무’를 확대하면 스타트업 개발자 등이 대상이 될 수 있고 제34조 ‘근로시간, 휴게, 휴일 적용제외’를 확대하면 농림축수산업이나 경비·기사 등 특수직종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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