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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소개된 유앤의 인터뷰

  • [월간노동법률]"노동조합 간부의 법적 지위와 활동상 유의점", 안진수 노무사(2025.08.11)

    [노동법률] 안진수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70여 년 동안 우리 노사관계는 상당한 변화를 겪어 왔다. 대립적 노사관계를 넘어 상생과 협력을 지향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노동조합 역시 사용자의 대항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건설적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위원장, 집행부, 대의원 등 노동조합 간부는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때때로 노동조합 간부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나 의견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노동조합 간부가 조합 활동 과정에서 사용자나 동료 근로자와 갈등을 야기해 징계처분이나 민형사상 쟁송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특히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규의 시행으로 노동조합 간부의 활동이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다.

    노동조합 간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노사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각각의 활동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기준과 권한의 범위가 달라진다. 스스로 이를 정확히 구분해 인식하고 활동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이는 개인뿐 아니라 조직 전체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월간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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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간노동법률]"새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이슈 대비 포인트", 신홍교 노무사(2025.07.08)

    [노동법률] 신홍교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노동 존중'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노동정책의 실질적인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주4.5일제, 노란봉투법, 정년 연장 등 주요 공약들이 시행될 경우 그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노사 갈등이나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요구된다.

    노사 갈등이 예상되는 이슈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청 기업에 대한 사용자성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 확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자칫 노사 간 또는 노노 간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 노동쟁의의 대상이 부당노동행위나 단체협약 불이행 등으로 확대되고 손해배상 책임이 축소될 경우 노동권 보호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쟁의행위 빈도 증가라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특히 하청 근로자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원청으로 확대될 경우 실제로 도급비 수준에 따라 근로조건이 좌우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의미 있는 변화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노동법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원청과 하청 간 근로환경이 상이한 상황에서 단체교섭의 대표성을 놓고 노조 간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의 통합적인 교섭이 어려운 구조에서 노노 간 갈등이나 소수노조의 개별교섭 요구로 인한 노사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노노·노사 대화 채널 마련'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월간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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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간노동법률]"징계 시 ‘연봉 동결·승진 제한’ 추가 불이익 주면 이중징계일까?", 윤경환 노무사(2025.06.12)

    [노동법률] 윤경환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징계의 종류 중에서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고 등의 특정한 징계 처분을 하면서 전직, 보직·직위 해제, 연봉 동결, 승진 제한, 상여금·성과급 지급 제한 등의 추가적인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에 이중징계 금지 내지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배하는지가 문제된다.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 처분은 무효이나, 이와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 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 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 처분과 후행 징계 처분의 징계혐의 사실이 동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고 판단한 바 있고, "직위 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어느 사유로 인하여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위 해제 사유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새로이 직위 해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는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0729 판결)라고 판단한 바 있다.

    기본적으로 법원은 징계 처분과 기타 불이익 처분의 성격을 구분해 징계에 따른 추가적인 불이익이 징계 처분의 후속 조치거나 징계 처분과는 별개의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를 들어 특정 비위행위에 대해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직의 징계 처분과 함께 기타 불이익 처분을 함께했으나, 기타 불이익 처분인 직위해제가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처분인 강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거나 기타 불이익 처분인 상여금 제한이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처분인 감봉에 해당하는 경우 등 후행 처분인 기타 불이익 처분이 법적 성질상 징계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여전히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징계에 따른 추가 불이익 처분이 징계 처분의 후속 조치이거나 징계 처분과는 별개의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해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 처분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월간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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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TV]"프리랜서인데...퇴직금 줘야 하나요? [출근 중]", 안진수 노무사(2025.05.02)

    먼저 근로자라는 근로자 계약을 맺는데 이 근로자 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의 법적 기준과 차이는 무엇일까요?

    ◇ 안진수 노무사 :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은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요. 근로계약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반면 프리랜서 계약은 사실 법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보통 프리랜서라고 하지만 형식상 위임·도급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민법에 위임계약, 도급계약이 규정돼 있어요. 이런 계약들은 어떤 특정한 사물을 위탁하거나 일의 완성을 계약에 목적물로 하는 계약입니다. 근로계약은 말 그대로 특정 시간동안 노동을 제공하는 계약이죠. 그런 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전민정 기자 : 그런데 프리랜서 계약을 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 안진수 노무사 :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계약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본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제목을 '프리랜서 계약', '위임계약' 이런 식으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로서 일을 하고,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그 원칙에 따라 비록 계약서를 프리랜서 계약인 도급계약, 위임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처럼 업무수행 과정에 관여하거나 이럴 때는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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