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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노동법률]"동료 간 갈등도 괴롭힘 인정될까…‘관계의 우위’ 고찰", 한후광 노무사(2026.09.14)
번호
162
작성자
노무법인유앤
작성일
2026-10-06
조회
12

[노동법률] 한후광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신설된 지도 어느덧 7년이 넘었다. 도입 당시부터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규정이기도 하며, 이후 몇 차례 개정을 통해 비밀누설금지, 조치의무의 구체화 등도 진행됐다.

해당 규정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들의 사업장에 적용하고 안착시키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다. 본인도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과 인사담당자 실무교육을 수차례 했지만, 매번 새로운 이슈와 문제의식이 도출됐던 점만 봐도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 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됐다.

물론 여러 사건이 발생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부 고충처리시스템이나 조직을 개선해 온 사업장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이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아직까지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수준에 머물러 있고, 실제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고민을 해본 사업장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 파장이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월간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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