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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HR 제도의 정착과 노사협력을 선도하는 노무법인 유앤

언론속의 유앤

언론에 소개된 유앤의 인터뷰

  • [SBS 모닝와이드] 임금체불과 대지급금, 임종호 노무사(2024.07.02 방송)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을 처벌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 

    그러나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규모는 연간 2조원에 달할만큼 크고, 수많은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주는 영세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여 책임을 면탈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SBS202472일 방송한 모닝와이드에서 임종호노무사는 대지급금 제도의 악용,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주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어떠한 경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등에 대해 인터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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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감언론 뉴시스] ""어려운 노동문제, 이렇게 해결하세요"…중앙노동위, 안내서 발간", 안진수 노무사(2024.05.30)

    사건 내용을 들여다보면 노동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로자는 권리침해를 당하고, 사업주는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위는 일반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게 노동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만든다.

    우선 노동위 조사관들과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노사가 자주 봉착하는 분쟁 70가지를 모았다. 노동위 사건 중 빈도가 높은 해고와 임금체불 등도 포함됐다.

    집필은 최영우 중앙경제HR교육원 원장,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대표변호사, 안진수 노무법인 유앤 노무사 등 노동법과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맡았다.

    또 여성 육아휴직자, 취업준비생, 프리랜서, 건설일용직, 파견근로자 등 각계각층의 10명으로 구성된 국민검증단이 집필 내용을 검토해 이해하기 쉬운지 여부를 확인했다.

    생활노동법률 70선은 3차에 걸쳐 집필이 진행되고, 7월 말 완성될 예정이다. 9월에 출판본으로도 보급할 예정으로, 노동위 신임 위원과 조사관 교육은 물론, 노동분쟁 해결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 교육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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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간 노동법률]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50인 미만 사업장 실무 포인트”, 신홍교 노무사(2024.05.16)

    [노동법률] 신홍교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 이후 3년 3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원은 15건의 처벌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발생한 사고는 약 500여 건이고 이중 약 40여 건이 기소돼 처분이 이루어졌거나 판결이 예정돼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정대로 2024년 1월 27일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의 유예기간이 도래해 현재 전면적으로 법이 적용되고 있다.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들은 2년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그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분을 적용받지 않다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되자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간단한 예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강조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대부분은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돼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의무는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다 보니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5개 조항(산업재해에 한정), 시행령 3개 조항으로 구성돼 매우 간단한 형태를 띄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들을 대부분 준수해야 대응이 가능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른 처벌 사례를 살펴봐도 결국 사고의 원인과 인과관계 유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위반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즉 사고의 원인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이 중대채해처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논리구조가 형성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적용이 필요하다. 당장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없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골자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질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이를 준비해야 한다.

     

    [월간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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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자치신문] 김천상공회의소 관내 기업체 특강, 임종호 노무사 (2024.5.19)

    김천상공회의소는 2024년 5월 17일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관련 노무관리 쟁점」 교육을 주최했습니다.

    이 날 교육에서 강사로 초빙된 노무법인 유앤의 임종호노무사는 근로계약의 정의, 근로자 인정 범위, 필요 기재사항과 선택 기재사항,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 비정규직 보호법, 갱신기대권, 무기계약 근로자의 문제, 취업규칙 실무 등 노무관리에 기본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 실무 쟁점들을 심도있게 설명하여 호응을 얻었습니다.


     

    [경북자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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