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앤 NEWS

노무법인 유앤의 News 소식입니다.

새로운 소식
[월간노동법률]"평균임금 산정에서 통상적 생활임금 법리의 최근 판례 동향", 김민지 노무사(2026.07.13)
번호
160
작성자
노무법인유앤
작성일
2026-08-07
조회
21

[노동법률] 김민지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등 여러 법정 급여를 산정하는 데에 기초가 되므로, 그 산정 방식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문언상 평균임금 산정은 산정 사유 발생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된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위 산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만으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퇴직 직전 임금이 일시적으로 낮아지거나 높아진 경우, 산정기간 중 업무상 재해로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려웠던 경우, 수수료·선지급 후정산형 보수 등 비전형적 임금체계가 문제 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단순히 '산정 사유 발생일 전 3개월'이라는 형식적 기준에 머무르지 않고, 평균임금 제도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86933 판결,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두31014 판결,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3두63413 판결을 중심으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통상적 생활임금 법리가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월간노동법률]

[관련보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