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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노동법률]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50인 미만 사업장 실무 포인트”, 신홍교 노무사(2024.05.16)
번호
134
작성자
노무법인유앤
작성일
2024-05-27
조회
569

[노동법률] 신홍교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 이후 3년 3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원은 15건의 처벌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발생한 사고는 약 500여 건이고 이중 약 40여 건이 기소돼 처분이 이루어졌거나 판결이 예정돼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정대로 2024년 1월 27일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의 유예기간이 도래해 현재 전면적으로 법이 적용되고 있다.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들은 2년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그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분을 적용받지 않다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되자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간단한 예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강조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대부분은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돼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의무는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다 보니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5개 조항(산업재해에 한정), 시행령 3개 조항으로 구성돼 매우 간단한 형태를 띄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들을 대부분 준수해야 대응이 가능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른 처벌 사례를 살펴봐도 결국 사고의 원인과 인과관계 유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위반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즉 사고의 원인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이 중대채해처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논리구조가 형성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적용이 필요하다. 당장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없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골자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질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이를 준비해야 한다.

 

[월간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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