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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노동법률]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에 대한 판례 동향과 시사점, 김민지 노무사(2023.08.10)
번호
120
작성자
노무법인유앤
작성일
2023-08-11
조회
956

지급일 당시 재직하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이 부정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의 확립된 법리다. 그러나 이후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인 2022년 11월에는 대법원(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52578, 232592, 252585, 252608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한 하급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통해 그대로 확정하기도 했다.

해당 판결에서의 정기상여금 지급 기준을 살펴보면 일할 지급 규정(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정기상여금을 근로한 일수만큼 계산해 지급하도록 한 규정) 없이 재직 중인지 여부만 판단해 재직자에 한정해 지급하도록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재직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에 대해 일할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고정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와 명확히 다르다.

구체적으로 해당 판결은 "재직자 요건을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지급일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는 재직자 요건의 '유효'를 전제로 해 재직자 요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에 대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통상임금성 판단 요건 중 하나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와 상반된다. 비록 이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판결을 함으로써 명시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해당 판결과 같은 취지에서 재직자 요건의 무효를 판단한 하급심 판결 중 현재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선고를 앞둔 사건(대법원 2019다204876 계류 중)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여부에 대한 결론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월간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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