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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포스팅
4월 10일 선거 대비 인사노무관리 핵심 요약 (김예슬 노무사)
번호
94
작성자
노무법인유앤
작성일
2024-04-03
조회
219
다가오는 4월 10일 수요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선거일은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항상 수요일이 됩니다.

왜 수요일을 선거일로 정했을까요?
바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선거일은‘휴일’입니다.
선거일이 월·금요일이 되면 주말과 연이어 쉴 수 있고, 화·목요일이 되면 징검다리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주의 중간인 수요일로 선거일을 지정해 투표율이 낮아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거일에 근로를 시키면 보상을 해줘야 할까요?
보상과는 별개로 투표시간도 줘야 하는 걸까요?

이번 핫이슈 포스팅에서는 선거일에 근무하는 직원의 관리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선거일은 공휴일이지만, 사전투표일은 공휴일이 아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하‘관공서공휴일규정’이라 함)에서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입니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의 당선이 무효이거나 사퇴한 경우 등 공석을 채우기 위한 재·보궐선거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임기만료로 이뤄지는 선거의 사전투표일도 공휴일일까요? 아닙니다.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는 사전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에게 사전투표일을 휴일로 줄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사전투표 :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 공휴일인 선거일에 근로를 시켜도 될까?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회사에서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직원이 공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요. 
 
※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회사는 공휴일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처리할 필요 없음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직원에게 공휴일 근로를 시켜야 한다면, 회사는 다음의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휴일에 근로한 직원에게는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근로한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휴일에 근로한 시간이 8시간 이하라면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라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2) 휴일 대체 실시

• 회사가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할 것을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공휴일(ex. 4월 10일)을 근로일(ex. 4월 12일)과 바꾸면 공휴일은 대체한 근로일(4월 12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의 공휴일에 근로한 직원에게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휴일 대체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적법합니다.
①근로자 개인이 아닌‘근로자 대표’와
② 구두가 아닌‘서면’으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③근로일과 교체할 공휴일을 특정해서 최소 24시간 전에 직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이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진 휴일대체 합의는 위법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3) 보상휴가 부여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해도 됩니다. 다만, 이때에도 휴일 대체와 마찬가지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는 휴일근로 가산수당과 동등한 가치만큼 주어야 하는데요. 8시간의 휴일근로를 한 경우, 근로시간의 1.5배인 12시간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직원이 근로시간 중에 투표하겠다고 한다면?


 
선거일에 근무하는 직원은 투표할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중에 투표하겠다는 직원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외에 투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근로시간에 투표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공직선거법 제6조의2).
 
투표시간은 몇 시간을 주어야 할까요?

법원은 투표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사전준비·사후정리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지법 1993.1.19, 91가합19495 참조).
이를 고려해서 적정한 시간을 투표시간으로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시간 중에 투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에서‘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고려할 때, 투표하는데 사용한 근로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8, 2006.05.29 참조).
 
만약, 근로시간 중에 직원의 투표시간을 주기 어렵다면 출·퇴근시간을 조정하여 근로시간 외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거일이 휴일이라고 하더라도,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고 쉬는 것, 잊지 마세요!
 
 

Posted by 김예슬 노무사
노무법인 유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