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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계산 방법 (한후광 노무사)
번호
92
작성자
노무법인유앤
작성일
2024-02-05
조회
314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를 사용자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이처럼 연차는 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기한 없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차 이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생일로부터 1년간(최초 1년 미만 연차의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다만 기간이 지나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즉 휴가 사용권이 소멸되었 더라도 근로자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만큼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이번 실무초밀착 HR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어떻게 계산하여야 할까? 통상임금? 평균임금?
 
우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을 보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문의 문맥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통상임금으로 주거나,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지만, 만약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적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실무적으로는 대체로 ‘통상임금을 상회하는 평균임금’을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주고 있으며, 대법원도 이러한 취지에서 “취업규칙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2018다239110, 2019.10.18.).

 

【판결 요지】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본문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연차휴가수당 역시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 2018다239110, 2019-10-18).




2. 수당은 언제 정산 해주어야 하는 것일까?

연차는 발생일 기준으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사용 기간이 경과하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 회계연도 사업장의 경우 매년 연말 또는 연초에 이를 지급하며,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2861).
물론 연도 중 퇴사자가 발생하거나 계열사 전환 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다면 연도 중에도 수당을 정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연말 퇴사자의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 노동부의 지침이 변경되었기에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2861).

과거 노동부는 만 1년을 근무하고 곧바로 퇴직하는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으나, 2021년 정년퇴직자 대법원 판례 이후엔 해당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침] 임금근로시간과-2861,  제정일자 : 2021-12-15

Ⅲ.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범위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년도(예: 2020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연도(예: 2021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개근한 월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

   - 이 경우 근로자는 전년도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존속한 후에 퇴직해야 그 전년도(예: 2020년) 출근율 충족으로 부여받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1년 미만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전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존속한 후에 퇴직해야 그 전월의 개근으로 부여받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

   - 이에 대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다만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치고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또는 전월의 근로를 마치고 개근했더라도) 곧바로 퇴직하여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또는 전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존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년도 출근율(또는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3. 재직 도중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수당 계산 방법은?

통상적으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1일 연차를 사용하거나, 1일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수당으로 1일 8시간의 통상임금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재직 도중에 근무조건이 변경되거나(육아기근로시간단축,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등) 또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무시간이 통상 8시간 근무자에 비해 적으므로 통상적인 경우와 같이 1일 8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또는 유불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시행령 9조 및 별표2에는 이러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를 비례하여 시간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연차미사용수당도 이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산정기간 도중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간 내에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 및 수당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이에 따라 비례하여 단축 또는 연장된 연차휴가 및 수당이 부여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6). 

② 발생한 이후에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하지만 위의 경우와 달리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한 이후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라면 변경 이전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및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만약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되면 연차수당의 미지급, 초과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308).


4.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

고용노동부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 포함하는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포함하지 않으며, 퇴직 전년도에 사용가능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으며(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이 부분은 과거 노동부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 수당, 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Ⅳ.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
1.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또는 퇴직 전년도에 입사하여 그 당시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2024년 1월에 퇴사한 근로자라면, 퇴직 전전년도인 2022년 출근율로 인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2023년) 연차 중 미사용한 휴가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 3/12로 포함되어야 하며, 퇴직전년도인 2023년 출근율에 의해 퇴직연도인 2024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Posted by 한후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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